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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정55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20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한 피해자 C(51세, 여)에게 바람피운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손을 비틀며, 넘어뜨린 후 몸을 깔고 앉아 목을 졸랐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도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잡아끄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그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가해의사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도쪽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폭력 행사의 동기,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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