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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7 2019고단10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8세)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의 계모인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목포시 D아파트 E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더럽게 먹는다는 이유로 콜라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양발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첨부 관련),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사례개요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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