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건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거제시 E 지상 2층 상가건물을 7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라 한다) 공사명 : 거제시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거제시 E 착공연월일 : 2012. 4. 2. 준공예정연월일 : 2012. 10. 31. 계약금액 :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1억 원 기성부분금 : 매월 1회(매월 25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기성부분금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갑(원고를 지칭, 이하 같음)과 을(피고 회사를 지칭, 이하 같음)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제31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33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