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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2 2019고단1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6. 9.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부산시 북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안동시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사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3. 19.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13군데, 왼쪽 볼 1군데, 오른쪽 관자놀이 1곳을 지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부, 목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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