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단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01:00경 대구 달서구 C맨션 D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은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이젤(높이 1,020cm, 넓이 60cm, 일명 액자 거치대)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도구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