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2014. 1.경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2. 22:30경 경남 양산시 D 소재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3. 15:30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외출한 것을 피고인 자신의 월급을 몰래 인출하러 갔다
온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