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18.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초량로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로서 2019. 2. 18. 00:15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50세)과 부산역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눈밑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서성이던 피해자 F(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3: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이전에 피해자 I(56세)에게 부산역 인근 텍사스 거리에서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제압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걸음걸이 관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