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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9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경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의 봉을 손으로 뽑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이빨이 부러지고 눈 주위가 부었으며, 뇌내출혈상까지 입혔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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