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0] 피고인은 2019. 3. 23. 10: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타오라며 요구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경위 D(57세)이 피고인에게 스스로 타 먹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56]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의 남편이다.
1. 2019. 4. 초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시에 부산 사상구 F,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 안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다리에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2019. 4. 23.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7:30경 부산 사상구 F,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냄비 안에 담겨 있는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뒷목에 붓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D의 병원진료내역서)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피의자 관련 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 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