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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297]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같은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치과의사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다.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65세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피해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64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소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원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부상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치과의사로 개업하였을 경우의 예상소득을 추정하면서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배척하고 1989년도 조사보고서상 직종번호 063번 남자 치과의사의 전경력 월수입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가 있고 (당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참조), 그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원고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위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판결 참조).

그리고,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사고발생일 3년 전의 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65세가 될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에게 보통 성인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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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4.28.선고 93나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