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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8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접속자 수에 비례하여 광고 수익을 얻어 오다가 음란 동영상을 보기 위해 접속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2015. 11. 15. 경 위 사이트에 ‘ 성인 게시판’ 을 만들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성인 게시판 ’에 ‘F’ 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49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에 ‘ 성인 게시판’ 을 만들고 직접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 성인 게시판 ’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E은 같은 달 16. 경 위 ‘ 성인 게시판 ’에 ‘G’ 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4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회원 H는 2015. 12. 30. 경 위 ‘ 성인 게시판 ’에 ‘I’ 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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