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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7고단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9』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또한 거래처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기존에 수급 받은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설 재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9.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4,242,458원에 상당하는 물품 상당을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39』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의정부시 J 빌라 건축 현장에 25 톤 크레인 건설 장비를 대여해 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대여료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건설 장비를 대여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건설 장비를 대여 받고 피해자에게 대여료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대여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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