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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2011. 3.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 일을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받아 그 즉시 목수 형틀 임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목수 형틀 일을 하게 하고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 경 충북 청원군 E 피해자 D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 동구 F 현장에 유로 품, 인코너 등 가설 재 자재를 납품해 주면 임대료는 매달 월말에 결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재 자재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30.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건설 가설 재를 빌리고도 그 임대료 합계 67,771,338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남 공주시 H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4월부터 목수일을 해 달라. 그러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올 때마다 대금을 지불해 주고, 5 월말까지 모든 노임을 정리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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