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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25,0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양산시 E에 있는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건설 자재 임대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C에게 건설 가설 재인 ‘ 시스템 써 포트 단가 표 ’를 보여주면서 “ 사업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설 가설 재를 임대하여 재임대하다 보니 수익이 별로 없다.

사모님들이 투자를 해 주면 그 돈으로 건설 가설 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매월 임대료로 투자금액의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반환하며,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건설 가설 재는 사모님들이 가져가도록 인증서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 원금 걱정 말고 투자를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타에 2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가설 재를 빼돌려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 가설 재를 매입할 의사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경 건설 가설 재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8,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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