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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52768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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