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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69298
출석정지 등 조치 취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 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들의 2017. 6. 5.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부작위)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 A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2학년 4반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D은 같은 학교 3학년 5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7. 5. 16. ‘원고 A은 2017. 5. 8. 12:20경 이 사건 학교 급식실 앞 복도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원고 A의 어깨 부분을 밀자 주먹으로 D의 눈, 턱, 입 등 얼굴 부위를 15~20회 가량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두부,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원고 A 학생의 폭력 사안’을 상정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원고 A의 행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5일간 출석을 정지하고, 5일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원고 B에게는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서 6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D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5. 22. 원고 A에 대하여는 5일의 출석정지 및 5일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6시간의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고(이하 위 처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에게 피해학생(D)에 대한 위 ‘조치 없음’ 의결을 통지하였다.

마.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6. 5.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D이 자신의 어깨를 밀고 주짓수 기술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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