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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처분무효확인
사건

2018구합71656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처분무효확인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게 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처분, 9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 기재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게 한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학년도 D초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자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2.경 원고가 같은 반 여학생인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달 15. 회의(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9시간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나.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7. 2. 24. 원고의 E에 대한 상해,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①, ②항의 각 조치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위 ③항의 조치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교 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이 사건 제2처분)는, 가해학생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가해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 가사 이 사건 제2처분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더라도 그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상 하자

가) 원고와 E이 운동장 빙판에서 같이 장난을 치다가 E이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E에게 어떠한 강요행위를 한 바가 없는 등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가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에는 위와 같은 중대 명백한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2) 절차상 하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등에 따라 자치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의결 및 이 사건 제1처분 이전에 가해학생인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1일 전에야 비로소 구두로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고, E 측의 신고 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더욱이 E의 부모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일 갑작스럽게 이전 신고 내용과는 다른 별개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E 부모의 추가 피해사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위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등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및 이 사건 제1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의결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가 2017. 2. 7. 점심시간에 운동장 빙판에서 E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E이 안면부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E의 부모는 2017. 2. 13. D초등학교 측에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가 2017. 2. 15. 개최되었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의결 대상인 '원고의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하였는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주요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건1

○ 사건 내용

담임교사는 2016. 12. 22. E의 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10월경부터 지속적으로 E을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O E 모의 진술 내용

① 교실에서 놀자며, 급식을 안 먹은 적이 1회 있었음(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② 원고가 특활발표회 준비를 할 때 체육관에서 1학년 3반 F의 플루트를 치고도 E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E이 대신 사과하였음(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③ 원고가 G과 함께 E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함(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

④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있었던 1학년 3반 생일파티 때, 원고가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E에게 주워 먹으라고 하였음. E은 먹지 않았고, E의 모가 원고의 모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원고의 모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하심(이하 '이 사건 제4행위’라 한다).

⑤ 원고가 함께 돌봄 교실을 하는 G에게 원고 자신의 숙제를 2장하라고 시킨 적도 있다고 함(이하 '이 사건 제5행위'라 한다).

○ 담임교사 지도 사항

2016. 12. 23. 원고, E 및 G을 각각 따로 불러서 사실을 확인함, 원고와 E은 이 사건 제1 내지 4행위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함, 원고와 G은 이 사건 제5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

○ 원고 및 E 측의 상반된 주장

① E 쪽 주장

E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친구 관계를 동등하게 보지 않은 생각으로 비롯된 행동임. 학교의 조정과 교육이 필요한 문제 사안임.

② 원고 측 주장

아이들 간의 성향과 성격 차이로 일어난 일이고 친구관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갈등관계로 해당 아동과 부모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 사건2

○ 사건 내용

원고, E 및 G이 2017. 2. 7. 점심시간에 운동장 빙판 위에서 놀다가 원고가 E에게 물을 한 잔 떠오라고 했고 이에 떠온 물을 빙판 위에 부으며 다시 놀이를 계속함, 도우미선생님이 빙판 위에서 놀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장소를 옮겨서 다른 빙판 위에서 세 명이 치기 장난을 하다가 원고가 E을 밀침, E이 넘어지면서 안경이 부러지고 코 위에서부터 뺨 부위가 크게 긁힘, 원고는 E에게 즉시 사과함(위와 같이 원고가 운동장 빙판에서 E을 밀쳐 다치게 한 행위를 '이 사건 제6행위'라 한다).

○ 원고 및 E 측의 상반된 주장

① E 측 주장

2016. 12.경 있었던 사건에 미루어볼 때 의도성을 가지고 밀었음.

② 원고 측 주장

아이들끼리 놀다가 일어난 안전사고임.

다)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이 보고된 원고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조치원인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2017. 2. 7. 운동장 빙판 위에서 E을 넘어뜨려 안면부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힘.

○ 원고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속적으로 E에게 바보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 E 측의 요청에 따라 적극 사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2) 이 사건 제6행위 관련 CCTV 영상

가) 이 사건 제6 행위 무렵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에 물컵을 들고 E과 함께 운동장을 걸어가다가 E이 원고로부터 물컵을 이어받아 같이 걸어가는 장면, 원고, E 및 G 셋이 어울려 놀면서 스케이트를 타듯이 빙판 위에서 미끄럼을 타기도 하는 장면, E이 운동장 빙판 위에서 위와 같이 미끄럼을 타다가 원고와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E이 일어나자 원고가 E을 밀었으나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E이 G을 밀어 넘어뜨리려는 순간에 원고가 다시 한 번 E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사건 제6행위에 해당하는 장면), E이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자 원고가 곧바로 E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살펴보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나)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이 사건 제6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처분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6호)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항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교 CCTV를 확인한 결과, 비록 원고가 힘껏 밀쳐 E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6행위는 아이들(원고, E 및 G)이 어울려 놀던 중 발생한 단순 사고이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적용 등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 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 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 조 1의2호는 "따돌림"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적인 상해,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1)2)

(1) 이 사건 제1,2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행위의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완성하느라 급식시간에 늦어져서 급식을 먹으러 가지말자는 원고의 제안에 E이 동의한 것 뿐이고, 이 사건 제2행위의 경우에도 남학생을 무서워하는 원고의 부탁에 E이 승낙하여 대신 사과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원고의 제안 내지 부탁에 E이 자발적으로 응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행위 과정에서 욕설, 폭언 및 위력의 행사 등을 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도 없는 점, 이 사건 제1행위는 원고가 E만 급식을 먹지 않도록 한 것도 아니고 1회에 한해 친구들끼리 다 같이 급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서 학교 친구들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 자체만을 가지고는 학교폭력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점, 이 사건 제2행위의 경우에도 원고가 굳이 E에게 대신 사과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까지 F한테 사과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행위를 협박,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2) 이 사건 제3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3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E에게 한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은 친구들 간에 장난으로 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다툼, 불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우발적으로 1회에 한해 한 발언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E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발언 장소, 발언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친구인 E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욕, 따돌림 및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4행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E이 바닥에 젤리를 흘린 채 아쉬워하기에 E이 흘린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으로 이 사건 제4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E에게 이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제4행위를 한 장소는 학급 생일파티장이고, 당시 E의 모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학부모들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E에게 강압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주어먹을 것을 강요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G의 모도 'E이 젤리를 먹으려고 껍질을 까다가 떨어졌다고 들었다. 원고가 E에게 젤리를 주어먹을 것을 강압적으로 말하였다고 한다.'는 내용의 전문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 E의 모외에는 원고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제4행위를 한 사실을 목격한 학부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제4행위 당시 욕설, 폭언 및 위력의 행사 등을 통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제4행위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4행위를 강요.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4) 이 사건 제6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6행위는 원고, E 및 G이 운동장 빙판 위에서 서로 밀치는 등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당시 E도 G을 밀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② E이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자 원고가 곧바로 E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살펴보기까지 한 점, ③ 자치위원회도 이 사건 제6행위를 단순 사고로 판단하기까지 한 점, 4이 사건 제6행위 직전 원고와 E이 물컵을 번갈아가며 들고 가는 등 원고가 E을 괴롭히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상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행위는 원고와 E이 어울려 놀면서 장난을 치던 도중에 원고의 다소 과도한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 뿐, 원고가 E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치위원회는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제6 행위가 친구들끼리 어울려 놀다가 발생한 단순 사고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으로 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제6행위 직후 E의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등 이 사건 제6행위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머지 처분사유인 이 사건 제1 내지 4행위의 경우에도, 원고의 보호자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강요나 강압적인 방법 등을 통해 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 행위별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해명한 바 있고, 협박·모욕 ·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정황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E과 그 보호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행위를 이 사건 제1처분사유(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4행위 및 이 사건 제6행위를 처분사유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이슬기

판사 김주성

주석

1) E의 보호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책임교사의 사안 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 학교폭력 피해사실(원고가 E에게 달팽이처럼 기어보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6. 19.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추가 학교폭력 피해사실 진술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E 보호자의 위 추가 학교폭력 피해사실 진술을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더욱이 E 보호자의 진술 외에 위 추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전 제5행위는 원고가 G에게 한 행위인데,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와 G은 이 사건 제5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처분서에 피해학생이 E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이 이 사건 제5행위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은 이 사건 제1처분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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