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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구합2413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년 D고등학교 1학년 E과 1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는 공립학교인 D고등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의 교장이다.

나. 제1처분 : 2017. 9. 14. 특별교육이수 5일 1) 학교는 2017. 9. 8. 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위 선도협의회에 다루어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9. 5. 13:30부터 15:00까지 외출을 한다고 외출증을 발급받았으나, 15:30에 학교로 복귀하였다. 교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늦게 복귀한 학생들에게 복귀 시간이 늦었다며 외출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지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교사 앞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2) 피고는 선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2017. 9. 14. 원고에게 2017. 9. 25.부터 그달

9. 29.까지 5일간 가온학교에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다.

제2처분 : 2017. 9. 15. 교내봉사 10시간 1)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7. 9. 15.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10시간(제1항 제3호),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3항)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9항)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원고는 2017. 9. 8. 07:00경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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