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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중 AG 명의의 신한 은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200 시간 사회봉사,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ㆍ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므로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수 ㆍ 보관 ㆍ 전달 ㆍ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사기 및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의 ‘ 범인 ’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 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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