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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94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원심판결의 2019고단1960호 증거의 요지에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추가하고, 제2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6행을 삭제하며, 제2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7행의 “O조합 거래내역”을 “계좌거래내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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