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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노2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범죄일람표 포함)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다. 사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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