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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선고 2020나31233 판결
약정금
사건

2020나31233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소2624126 판결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9. 19:25경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F건물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 뒤편의 주차공간에 주차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의 소유자는 G이고, 평소에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자는 G의 딸인 H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H의 지인인 I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중이었고, H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여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 H가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H에게 2019. 3. 22.부터 2019. 5. 30.까지 5회에 걸쳐 치료비로 총 1,462,21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9. 손해배상금으로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9.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5% : 15%로 정하면서, 그 심의결정사유에 다만 청구권 발생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금액은 별도 정산함'이라고 밝혔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인 2019. 9. 16.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의마감일까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이의마감일의 도과로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421,83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9. 9.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약정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I에 대한 기명 피보험자 G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I은 피고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H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행 중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령 I이 피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Ⅱ와는 달리 대인배상Ⅰ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사람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는 이를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I에게 구상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결정 중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청구권 유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결정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I은 기명피보험자인 G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피보험자라 할 수 없고, 설령 I이 피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는 피고 차량의 승낙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누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H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배상 범위가 대인배상Ⅰ인지 대인배상Ⅱ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설령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 과실이론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의 효력 범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비율을 85% : 15%로 결정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의 이의마감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동시에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두면서 그 결정사유에서 금액은 별도로 정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각 차량의 과실비율에 한정될 뿐이고 구체적인 구상 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구상책임 유무

(1) I이 피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취지 참조),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이어야 하고, 기명피보험자로 부터의 승낙인 이상 그 승낙은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전대의 승낙도 명시적 ·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그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가능성이 예상되며, 또는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보험약관 제4조에 따르면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 범위에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와 G 사이의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는 G인 점, ② 평소에는 딸 H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H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던 점, ③ I은 H의 남자친 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을 제3호증의 기재 중 'G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I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다'는 부분의 취지가 G이 직접 I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H가 I에게 운전을 허락하였음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H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함에 있어서 피고 차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H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은 H에게 피고 차량의 전대까지도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H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I의 운전행위 역시 G의 승낙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I은 피고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2) H가 자동차손배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H가 피고 차량을 운전 및 관리하여 온 점, I이 H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 외에 H도 피고 차량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H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I의 그것이 주도적 · 직접적 · 구체적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H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I에 대하여 H의 손해에 대한 자동차손배법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의 피보험자인 I에게 H에 대한 자동차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피고 보험약관 제1절 제3조 및 제2절 제6조 등에 의하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모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H와 같은 '피보험자의 자녀'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상하는 손해를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에게 H에 대한 자동차손배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H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구상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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