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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123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9. 19:25경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F건물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 뒤편의 주차공간에 주차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의 소유자는 G이고, 평소에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자는 G의 딸인 H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H의 지인인 I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중이었고, H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여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 H가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H에게 2019. 3. 22.부터 2019. 5. 30.까지 5회에 걸쳐 치료비로 총 1,462,21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9. 손해배상금으로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9.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5% : 15%로 정하면서, 그 심의결정사유에 ‘다만 청구권 발생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금액은 별도 정산함’이라고 밝혔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인 2019. 9. 16.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의마감일까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이의마감일의 도과로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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