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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41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탁송운전위험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 대우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D, 계약기간은 2018. 6.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대인배상Ⅰ 포함, 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D는 이 사건 차량의 현물출자자인 F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F는 2019. 4. 10. 이 사건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에 담보물의 임의처분을 동의해주었고, 이에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 공매절차에서 H가 이 사건 차량을 낙찰 받아 2019. 4. 24. 그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탁송운전기사인 C은 2019. 4. 24. 이 사건 차량을 H로 탁송하는 과정에서 10:55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도화IC 인근을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I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위 충격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I은 부상급수 12급(책임보험금 한도액 1,200,000원)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9. 4. 25.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I에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 보험계약은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대인배상Ⅰ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보험계약 자동차공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제50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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