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 제2행, 제1행의 “원고의 미국 영주권을”부터 “위장결혼을 한 점”까지 사이 부분을 “원고의 미국에서의 사업을 위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동기는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치고, 제6면 제1행 “원고의 불법보다” 다음에 “현저히”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