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2면 제19행 중 각 “위 토지의”를 각 “이 사건 각 토지의”로, ② 제2면 제20행 중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③ 제3면 제1행 중 “이 사건 토지의”를 “이 사건 각 토지의”로, ④ 제3면 제2행 중 “이 사건 토지는”을 “이 사건 각 토지는”으로, ⑤ 제5면 제2행 중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각 토지를”로, ⑥ 제5면 제20행 중 “이 사건 토지는”을 “이 사건 각 토지는”으로, ⑦ 제6면 제3행 중 “이 사건 토지의”를 “이 사건 각 토지의”로, ⑧ 제6면 제5행 중 “이 사건 토지에”를 “이 사건 각 토지에”로, ⑨ 제6면 제7행 중 “위 토지의”를 “이 사건 각 토지의”로, ⑩ 제6면 제10행 중 “피고가”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으로, ⑪ 제6면 제13행 중 “이 사건 토지에”를 “이 사건 각 토지에”로, ⑫ 제6면 제14행 중 “이 사건 토지의”를 “이 사건 각 토지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