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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B, C, D, E, F, G과 부천시 일대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자신 소유 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 H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 기하는 차량을 고의적으로 충격하는 일명 ‘ 비비기’ 수법 또는 교차로 1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유턴하는 척 하며 고의로 충격하는 일명 ‘ 끝물’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2.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I 그 랜 져 XG 차량을 운전 및 범행 주도, B, C, D, E이 동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J 차량을 발견하고, 유턴하는 척 하며 고의로 추돌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마치 이러한 교통사고가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인 후, 부천시 소재 ‘K 병원 ’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에 16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합 13,851,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G, F과 함께 2015. 9. 26. 20:16 경 부천시 중동 현대 백화점 앞 노상에서 B이 L 투스 카니 차량을 운전 및 범행 주도, 피고인, G, F이 동 차량에 승차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차선변경을 하는 M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추돌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B, G, F과 공모하여 마치 이러한 교통사고가 진정한 사고인 것처럼 속인 후, K 병원에 입원 후, 악사 손해보험 및 현대 해상 보험사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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