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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2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16:35 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를 등 억 온천단지 입구 쪽에서 F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0m에서 울 주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G 등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다가 위 G에게 발각되어 운전석 뒤쪽 열린 창문을 통해 안전벨트를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G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잡힌 상태에서 “ 서라” 라는 말을 듣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오른쪽 팔과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완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인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소렌토 승용차를 등 억 온천단지 입구 쪽으로 유턴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9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16:30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 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 경 위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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