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12:1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 라 길 28-1 소재 ‘ 그린 파크 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54 소재 ‘ 더 그레이스 켈 리 웨딩 홀 ’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같은 날 16:00 경 위 웨딩 홀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번 길 15 소재 ‘ 봉 암 식당 ’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22:01 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2: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예술공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G( 여, 46세) 이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