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법무사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법무사로 D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법무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주관리업, 세입자조사업, 공가(空家)관리 및 범죄예방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4. 2. 20.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대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이주명도 ‘인도’라는 용어 대신에 당사자 모두가 이 사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리 용역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 원고들, F(법률사무소 G 대표변호사)은 2015. 9. 30. 원고들, F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이주관리, 수용재결, 명도업무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주개시 후 일괄 명도를 위한 용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조건과 용역 범위 등을 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명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2. 거주 현황 : 총 1,178세대 (토지등 소유자 301세대, 세입자 877세대)
5. 용역업체별 용역업무범위 - “을” 주관사 (D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A) 명도대상자 기초조사, 도면작성, 민사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과 집행업무 - “병”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 점유자 조사, 제반 이주관리업무, 이주홍보 및 촉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