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8.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F건물, 2층에서 지장물이설 및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B로부터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업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약 10퍼센트 정도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정하는 업체와 위 조합이 지장물철거, 범죄예방, 이주관리, 석면감리ㆍ조사 등 계약금액 합계가 약 8억 원 상당인 용역계약을 체결해주면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조합을 대표하여 B가 지정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와 계약금액 198,000,000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주식회사 H와 계약금액 398,890,000원 상당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I와 67,000,000원 상당의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 감리용역’ 계약, 주식회사 J와 계약금액 130,000,000원 상당의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8. 1. 말 내지 2018. 2. 말 오후경 위 조합 사무실 건물의 주차장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B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