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업, 도시 및 주거환경시설 이주관리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3.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16. 제8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지명경쟁 입찰방식 미리 지명된 복수의 사람만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경쟁 입찰 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7.경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에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3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2. 2. 제26차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무를 담당할 업체로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 원고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8.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용역계약
4. 용역기간 : 계약조건 제4조의 용역기간을 적용한다.
5. 계약금액 : 1,492,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업무범위 이주관리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주관리는 조합원 및 세입자 등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조합원, 세입자 이주일정계획 접수 / 미이주자 등 현황조사 ③ 이주비 신청접수 안내 및 상담 / 신청자료 전산입력 ④ 조합원 이주비, 이사비 지급 승인보조업무 ⑤ 조합원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