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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1. 11. 28. 06:3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H(남, 3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F은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4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D, E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8. 09:4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H 등 일행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순번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여 위 피해자 L(남, 31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2주를 요하는 전십자인대파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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