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필요 치료일수 미상인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