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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2153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9. 17: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53세)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며 피고인 A에게 말을 걸려고 한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7.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3. 29. 17: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이 A에게 다가와 손으로 A의 뺨을 때리고, 옷으로 A의 목을 조르고, 옆에서 말리던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4. 9. 부천원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F은 피고인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F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폭행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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