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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나4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1. 11. 20.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40,061,021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61,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20.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40,061,021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 2013. 12.경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장에서 ‘2011. 11. 20. 방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4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다만 2016. 6.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의 빚 변제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와 피고가 같이 거주할 부동산을 임차했던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돈을 송금한 이후 일부 금원이 피고의 채권자인 C에게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돈 전체가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중에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액수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위 사실혼 관계에 있던 기간 동안 피고 내지 피고의 친구들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여러 번 있는 점 그 중 2013. 8. 3.부터 2013. 9. 5.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신용불량이어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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