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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7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의 누나인 D가 2011. 6. 16. 취임하여 2013. 7. 15. 사임하였고, 원고가 2013. 7. 15. 취임하여 2014. 6. 16. 퇴임한 다음 2014. 8. 13. 다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2. 7. 31.부터 2013. 5. 28.까지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8.(이 때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었다)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통장사본)의 기재만으로 위 3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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