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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11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에서 2008. 4. 25. 1,500만 원, 2008. 11. 7. 500만 원, 2009. 2. 26.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7. 7. 31.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합2141 대여금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2014. 9.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D에게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D이 아니라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며 피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체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반면(원고가 소장 청구원인에 ‘2008. 4. 23. 1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2008. 4. 25. 1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체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2007. 7. 31. 원고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의 이자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체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이체금이 빠져나간 원고의 위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바로 그 계좌이고, 이 계좌에 대해 원고는 ‘비록 원고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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