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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26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2. 26.자 2013가소4948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C은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5.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3가소4948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013. 12. 26.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D의 직원이었던 점,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C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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