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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8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및

2.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4행의 “2011. 12. 23.”을 “2011. 12. 13.”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E가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44,289,000원(= 36,500,000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피고는 이 부분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이 대여금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최종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되게 된다.

7,789,000원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① 약속한 공사대금 330,000,000원(이 사건 최종공사 대금, 부가가치세 30,000,000원 포함), ② 추가 공사대금 중에서 와인셀러 비용을 공제한 40,239,000원(= 41,339,000원 - 1,100,000원), ③ 대지분할개발행위 비용 2,000,000원, 증축설계비 10,000,000원, 구조진단설계비 2,750,000원, 3D 그래픽 용역비 3,000,000원, G 가구비용 10,200,000원 합계 27,950,000원 등 위 ① 내지 ③을 더한 비용 합계 398,189,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390,400,000원의 차액인 7,789,000원(= 398,189,000원 - 390,4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7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23. D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 2012. 12. 11.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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