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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가단13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 12. 30.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평소 피고의 모 C와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고,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C는 신용불량자라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C가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54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돈의 차용인이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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