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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2053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나. 피고 C은 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을 보고 원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11. 16:34경 위 글에 ‘이것좀 보이소, 챙롬새뀌 와꾸는 애미가 낳자마자 주먹으로 존나 쎄게쳐서 저래됐노’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7. 9. 2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약4305). 나.

피고 C은 2017. 4. 6.경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비난 글과 함께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원고를 지칭하면서 ‘G대 쓰레기, 존나 가해자랑 친구거나 본인두 그런 쓰레기랑 동급인 부분, 몇몇 남자들다 G대 쓰레기들이랑 친구하세요 한통속 쩌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7. 12. 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3141). 다.

피고 D은 2017. 4. 5.경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원고를 지칭하면서 ‘별의별 병신 다잇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8. 1. 2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6435). 라.

피고 E은 2017. 6. 30.경 페이스북의 H 게시판에 원고를 지칭하면서'와 진짜 남자 개쓰렉, 저런인간들 많을꺼 아냐,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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