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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16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피고가 대구 서구 C 소재 D 북대구지점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 2017.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피고의 1차 불법행위’라 한다

)로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2777)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8. 26. 및 2017. 9. 28. 원고가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9. 28. 전화를 해서 원고의 가족과 원고의 직장에 피고와 원고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피고의 2차 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 ㉡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결정(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28111호)을 받았다. 가) 피고는 2017. 9. 29. 원고가 근무하는 위 D 북대구지점에서 E 노동조합 지부장 투표를 하러 온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인 F에게 “원고는 낮에 일하지 않고, 스크린 골프만 치러 다닌다. 징계를 내려라”라고 말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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