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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303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에게 2012. 6. 8. 7,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5. D과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D의 새마을금고 E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당일 확정일자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당일 300만 원을, 2013. 11. 1. 나머지 1,800만 원(정확하게는 임대인이 미지급한 전월분 관리비 16만 원을 공제한 1,784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라.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8년경에 2억 7,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우리은행 근저당권, 원고의 7,500만 원 근저당권, F이 1,000만 원 가압류,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가압류 2,716,256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를 설명들었다

(을제7호증의 3). 마.

우리은행은 2013. 12.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도중에 감정된 시가는 2013. 12. 28.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이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 배당이의 원고는, 피고가 시가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채무가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를 체결하였고, 피고 외 임대인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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