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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43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가 2010. 10. 7.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13,623,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2,783,936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제6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전원주택을 지을 터를 알아보던 중 포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E 공인중개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 권유를 받았다.

피고는 2010. 10. 7. E의 중개로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억 500만 원에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 합계는 148,513,500원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 서초구의 압류 말소,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 원금 1억 2,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 ④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말소, 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말소 등을 정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0. 7. 위 ①항과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인 포천남부새마을금고에게 경매 취소를 위하여 500만 원을, B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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