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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1.18 2008고단33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병원 마취과 의사, 피고인 B은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9. 09:45경 전남 E에 있는 D병원 수술실에서 우측 대퇴부 하단부가 골절된 피해자 F(남, 51세)에 대하여 대퇴부 골절 개방정복 수술을 하기 위하여 요추 3-4번 부위에 척추 마취를 한 후 우측 대퇴부를 칼로 개방하고, 뼈를 맞추던 중 같은 날 10:35경 혈전이 피해자의 왼쪽 폐혈관을 막아 피해자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의식을 잃어가며 혈중산소포화도 수치 및 심박 수, 혈압이 하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혈전 발생 및 그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이 예견되었으므로 수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동맥혈 가스분석 또는 흉부 방사선 촬영, 폐관류 스캔, 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폐색전증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혈전용해제인 유키나제나 항응고제인 헤파린, 와파린을 투여하고,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필터술(하지정맥에 생긴 혈전 등이 심장 등 주요 장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여과 장치인 필터를 복부 내의 하대정맥에 설치하는 것), 색전 제거술을 시행하여 폐혈색전증을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혈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채 혈압 상승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을 뿐 폐혈색전증 진단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4경에야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하여 같은 날 11:59경 PCO2 85.0mm Hg(정상 35-45), PO2 25.4mm Hg(정상 83-108), AaDO2 21.3mm Hg(정상 0)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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