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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3나25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상주시 냉림동 350-5에 있는 상주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2010. 8. 10. 좌측 대퇴부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원고 A는 2010. 8. 7. 12:00경 부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부 부분을 다쳐 문경카톨릭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고 한다)은 원고 A의 증상을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로 진단하고, 2010. 8. 10. 09:15경부터 전방도달술에 의한 금속판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마취를 위하여 최면진정제와 척추마취제를 투여한 후 09:46경 피부절개를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원고 A의 수축기 혈압, 맥박,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하강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술을 중단하고 흉곽 압박, 기도 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 혈압 및 맥박 상승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원고

A는 그 뒤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등은 정상범위로 회복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신경과로부터 응급자문을 받아 필요한 검사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의식저하 상태가 계속되었다.

다. 그 후의 경과 원고 A는 2010. 8. 11.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골절의 합병증인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 8. 23.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2010. 9. 4.부터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1. 4. 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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