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의 외과 의사인바, 2012. 4. 10. 위 E병원에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장기간 복용 중인 피해자 F(여, 56세)의 충수절제술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혈전 유발의 위험이 있고 게다가 피해자는 1987.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혈전, 색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이며,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의 경우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수술 후 항응고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혈 위험성이 있는 수술 후에는 항응고제 재투여가 출혈 악화 우려로 즉각 재투여가 어려운 반면 혈전 생성 우려 또한 있으므로 신경과나 심장과와 협진하여 안정성 유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충수절제술은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이므로 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시켜야 하며 만일 출혈이 지속된다면 신경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여 항응고제 투여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혈전 생성 방지를 위해서는 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치가 적정수치인 2 내지 3이 되어야 하는데 수술시부터 상당 기간 와파린 투여를 중단한 피해자의 INR 수치가 적정수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와파린의 복용만으로 INR 수치를 다시 적정수치로 올리기 위해서는 2 내지 7일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혈액 응고 시간을 재측정하여 효과가 빠른 헤파린을 와파린과 병용 투여하거나 와파린의 용량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항응고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혈전 생성 또는 출혈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