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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3가합49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163,888원, 원고 B, C에게 각 36,792,0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소재 서울아산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나. 2011. 4. 11. 이 사건 병원 입원 이전의 경과 등 1) D은 2010. 8.경 몸살 기운을 이유로 개인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자 충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0. 8. 12. 이 사건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D에 대하여 2010. 8. 12. 심전도 검사를, 2010. 8. 20. 흉부 X-ray, 경흉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3) 검사 결과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심방세동, 혈전 등의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0. 8. 30. D에게 이중판막 치환술, 혈전제거술 등의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4) D이 업무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의 어려움을 이야기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D에게 심부전 약물인 디곡신, 이뇨제인 라식스,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하였다.

5) D은 2010. 9. 27.과 2010. 12. 27. 이 사건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6) D은 2011. 3. 14. 이 사건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D에 대하여 관상동맥 CT 촬영을 시행하였다.

7) D은 2011. 4. 1. 이 사건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였고, 2011. 4. 11. 수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2011. 4. 11. 이 사건 병원 입원 이후의 경과 등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1. 4. 11. D에 대하여 심혈관 조영술 및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좌심방에서 3×3×2cm 크기의 혈전 확인함).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1. 4. 13. 08:40경부터 14:56경까지 D에 대하여 이중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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