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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6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2층 상가 주택 건축 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건축업자인 C와 위 주택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주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위 C가 위 주택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보광알엠씨로부터 주문하면서 위 레미콘 회사가 건축주의 보증을 요구한다는 사정을 위 C로부터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C가 레미콘 주문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레미콘은 건축주가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공급을 해 주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모두 책임을 질 것이고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보증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C에게 도장을 교부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레미콘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건축주로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위 C에게 위 주택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C는 위 레미콘 대금을 위 (주)보광알엠씨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주)보광알엠씨는 피고인에게 보증책임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가 약속과 달리 레미콘 대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보증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 등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의 내용은 "피의자 C가 2014. 9. 16.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사용하는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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